오늘 국민은행에 가서 주택청약저축을 들었다.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(실은 그 전부터)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 들라고 계속 얘기 들었지만 계속 미뤘다. 내 목표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.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다달았기에 오늘 가입하고 왔다. 청약통장은 참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더군.
청약통장은 세가지가 있다. 저축, 부금, 예금. 모두 가입 후 2년부터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(6개월 후부터 2순위). 그러나 납입 방식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종류에 차이가 있다.
내가 가입한 건 저축으로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하다. 월 1회 2~10만원 저축이 가능하다. 물론 중간에 미납이 없어야 겠지. 청약저축의 가장 큰 매력은 나중에 예금으로 전환가능 하다는 거다. 국민주택을 분양받고 싶으면 계속 가지고 있고, 민영주택을 받고 싶으면 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.
부금은 85m^2(약 26평)이하 민영주택과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. 10만원 이상 정액 적립을 하거나 5~50만원 자유예금이 가능하다.
예금은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.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방식이다. 지역별 크기별로 예치금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.
사실 위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거다. 나도 대강은 알고 있었던 거고. 오늘 새로 알게 된 건 세금 우대 저축에 한도가 있다는 거다. 이자소득에 대해 11%정도의 세금을 문다. 세금 우대 저축은 9%정도를 낸다고 한다. 근데 이 세금 우대 저축 한도가 전 금융기관 통틀어 2000만원이라고 한다. 이 2000만원을 나누어 여러 저축을 드는 거다. 한 저축에 한도를 너무 크게 설정하면 다른 (세금 우대) 저축을 들지 못할 수 있으니 역시 주의하자.
Posted by kane